앞으로 촌지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에 대한 재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가 교원징계재심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교육부는 17일 교원징계재심사위원회의 심의위원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사학경영제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추천을 받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촌지기록부」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해임됐던 초등학교 여교사가 징계재심위원회에서 감봉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져 물의를 빚는 등 비리교사에 대한 징계재심사가 엄정하게 이뤄지지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심의위원 자격은 판·검사및 변호사 경력 5년이상인자, 교육경력 10년 이상인자, 교육행정기관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사학경영자 또는 학교법인 임원,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돼있다. 한편 지난해 교원징계재심위 재심결과, 총 168건중 58건에 대해 징계를 무효화하거나 수위를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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