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성격상 종전대로”정부는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할권 논쟁과 관련, KOTRA를 종전대로 산업자원부 산하기구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KOTRA 관할권을 놓고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장관간에,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간에 논쟁이 일었으며 당시 김대통령은 『외교통상부를 설치한 것은 무역마찰이나 해결하라고 한 것이 아니므로 KOTRA가 산업자원부 산하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내산업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KOTRA의 업무성격상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와 통상교섭업무 등은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이유로 정부조직개편 당시 통상산업부의 「통상교섭」업무만을 외교통상부로 이관한 것이고 통상진흥 등 「통상업무전반」을 넘긴 것이 아니라는 정부조직법상의 근거를 들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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