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회선·金會瑄 부장검사)는 16일 상가를 분양받아 미등기 전매로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75명의 명단과 계약서등 세무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탈루세액과 가산금을 추징토록 했다.검찰에 따르면 상가 분양사기 혐의로 고소된 건축업자 조모(48)씨등 3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들로부터 95∼96년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S상가를 분양받은 홍모(57)씨등 75명이 상가를 분양받은 후 30일이전에 미등기 전매하면서 평균 5,000만원씩 모두 37억원 상당의 전매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그러나 조씨등의 분양 사기 혐의는 적발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조모(50)씨등 3명이 63억원의 자금을 중소기업등에 40∼300%의 이자를 받고 빌려줘 4억3,8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적발했으나 처벌법규가 마땅치 않자 무혐의처리한 뒤 국세청에 탈세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호화빌라를 지어 팔면서 매도가격을 속여 등록세와 취득세 3,747만원을 포탈한 양모(51·여)씨등 2명의 탈세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과 상관 없이 수사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국가재정확보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과세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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