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서민생계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한시적 생활보호자 지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실직자와 가족 31만명에게 12월말까지 중고생 자녀 입학금·수업료 전액, 분만비 12만원, 장제비 50만원, 병원진료비 1회 1,500원과 입원료의 80%를 지원한다. 이중 무료임대주택이나 월세방 거주자, 노인세대 등 특히 생활이 어려운 7만7,500명을 생계보호자로 선정, 가족수에 따라 월 생계비 7만9,000∼32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진료·입원비 전액을 대준다.
신청자격은 생계보호자 월 소득 22만원이하, 자활보호자 23만원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4,400만원이하, 그외 2,900만원이하인 경우다. 호적등본,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갖춰 5월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실사해 선정한다. 생계비 4월분은 5월10일 지급하며 5월분부터는 매달 20일 준다.
▲특별취로 가구당 1인
5월1일부터 건설노무자 파출부 등 일용직 실직자 3만3,000명을 대상으로 하천정비 교통단속 고궁관리 등 취로사업을 벌인다. 일당 2만3,000원에 월 20일간 근로로 월수입 46만원을 보장. 가구당 1인만 가능하며, 이달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보호자중 일할 능력이 있는 자활보호자가 우선 선정되므로 생활보호 신청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노숙자 식사·숙소 제공
서울 36곳 등 전국적으로 60곳의 노숙자 숙소를 마련, 잠자리와 아침 저녁 등 하루 두 끼의 식사를 제공한다. 또 상담소 71개소를 확보, 사회복지전공 교수·대학원생 등이 전문상담을 통해 재기의욕을 심어준다. 귀향을 원하는 경우 교통비 2만원을 준다.
숙소의 운영주체는 사회·종교단체이며 정부는 식비와 구호품, 관리요원과 전문상담원 인건비, 화장실·샤워실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직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을 일정기간 무료보호해준다. 시간제 보호도 가능하며 읍·면·동장의 확인만 받으면 된다. 실직자의 5세이하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와 실직가정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해준다. 문의 (02)504-1105, 500-3082 <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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