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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단속정보 제공 대가 돈받은 공무원·前경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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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단속정보 제공 대가 돈받은 공무원·前경관 영장

입력
199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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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는 16일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강남구청 공무원 안모(43)씨와 전강남경찰서 경찰관 강모(43)씨 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6년 3월부터 강남구 청담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신모(40)씨등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월 100만∼200만원씩 모두 4,000여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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