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법정관리중인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 고종환·高鍾煥)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노조지도부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기아노조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유종렬(柳鍾烈)씨의 출근을 막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특히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등이 아닌 기업매각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다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맞서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이날부터 정부의 제3자 매각방침에 반발, 파업에 들어갔다.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노조는 이날 오전8시30분 주·야간 근무자 5,000여명이 동시 출근, 결의대회를 가졌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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