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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에 국제자유도시/민영주택 전매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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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에 국제자유도시/민영주택 전매제한 폐지

입력
199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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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업무보고… 택지소유상한制도 없애홍콩처럼 외국인들의 자본유출입은 물론 출입국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제투자자유도시가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경기도 영종·용유도 일대에 2,000만평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 조성된다.

또 투기억제책으로 도입됐던 택지소유상한제와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금지가 전면 폐지된다. 이와함께 서울인근에 430만평의 택지가 추가로 지정된다.<관련기사 3면>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은 1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영종도와 용유도 일대 2,000만평을 국제투자자유도시로 개발, 30만명의 고용창출과 40억달러의 외자를 끌어 들이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상반기중에 특별법을 제정해 자유도시에 외국인의 자본유출입과 출입국을 자유롭게하고 관세도 대폭 감면하는 한편 공항 항만 첨단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완비, 자유도시를 국제업무 금융 연구 관광이 복합된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토지공개념제도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제는 완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되 99년말까지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의 전매제한제도를 대폭 완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민영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을 아예 폐지하고 기금의 지원을 받은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이하)도 수도권의 경우 전매금지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충남 아산시 배방면 일대 995만평에 신도시를 조성키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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