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드링크제 등 특효약 속여 불치병 환자에 억대 사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드링크제 등 특효약 속여 불치병 환자에 억대 사취

입력
1998.04.17 00:00
0 0

◎유명가수 동생 해외도피경찰청 외사과는 16일 말기 불치병 환자들에게 드링크제등을 특효약이라고 속여 판 어모(31·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스페인으로 달아난 주범 김모(41·서울 강남구 개포동)씨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6년 9월20일 서울 Y병원에 입원한 말기 백혈병환자 김모(57)씨의 부인 유모씨에게 접근해 암·백혈병 등 불치병 특효약이라며 상표 등을 제거한 미국산 일반드링크제제(AFT) 1년치 155병과 러시아산 주사액(AFP) 6회분을 6,250만원에 파는등 지난해 4월까지 환자 4명으로부터 2억45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강남구 양재동에 「인트로메이드코리아」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충북 C대학병원 등 중·대형병원을 돌며 불치병 말기환자들에게 접근했으며 피해자 임모(34·97년 사망)씨는 스페인까지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에서 활동중인 유명가수의 친동생인 김씨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족사진 등을 보여주며 『매형이 의약품 개발 투자로 특효약을 만들었는데 그 판권을 내가 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최윤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