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30만평 택지 조성… 조합주택 규제완화… 임대사업 ‘2가구’로건설교통부의 올해 업무보고는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격폭락으로 시장기능이 마비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아파트 재당첨·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임대주택의 조기분양허용과 토지공개념 제도 완화 등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건설투자 유도=주택 10만호 추가 건설 유도. 아파트 재당첨·전매 제한 등 주택공급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범위를 5가구에서 2가구로 확대. 조합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 서울 인근에 지정된 택지 450만평을 조기 개발하고 추가로 430만평 지정.
◆부동산 시장의 유연성 제고=택지소유상한제 6월부터 폐지. 개발부담금은 대폭 인하(부과율 50%→25%)하되 내년말까지 개발되는 토지는 전액 면제.
◆건설업체 도산방지=SOC 예산의 78.1%인 8조원을 상반기에 발주. 세계은행(IBRD) 자금 2억달러를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융자해 주택업체 등에 9조원까지 추가 지급보증. 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할부금융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에 지급보증(회사당 2,000억원). 임대사업자의 조기 자금 회수를 위해 분양제한기간(5년)내 임대주택 분양허용.
◆외자유치=외국인의 토지 취득제한 철폐. 건물임대업, 분양공급업, 토지개발공급업, 토지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완전 개방. 장기 미분양 용지를 외국기업 등에 저가 공급. 중국관광객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 및 우리나라가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국이 되도록 추진.
◆교통 및 물류난 완화=버스전용차로제 시행 확대. 도심주차장 설치 제한및 승용차 10부제 시행확대 검토. 광역철도와 도로, 환승 주차장 등에 재정지원.
◆4차 국토개발종합계획=국토를 U자형의 대외개방형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내에 계획 확정.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8대 광역권 개발. 975만평 규모의 아산만 신도시 개발.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정.
◆그린벨트 조정=합리적 재조정및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이를 위해 4월중 제도개선협의회 구성.<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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