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실직자 대출,새 출발 도와줍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실직자 대출,새 출발 도와줍니다

입력
1998.04.16 00:00
0 0

15일부터 실직자를 위한 대출사업이 시작됐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에다 상환기간도 4∼5년이나 되므로 돈이 필요한 실직자는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복지공단이 2조800억원을 재원으로 내년 4월까지 운용하는데 조기고갈을 막기위해 매달 1,500억원대의 자금을 균분해 배정한다. 공단측은 30만명 이상의 실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대출자격과 준비서류, 대출절차, 보증관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대출자격/구직등록후 3개월 돼야 자격

실직후 10개월안에 노동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지난 실직자만 해당된다. 6개월이상 무급휴직중인 사람도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의 경우는 추가로 △순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이 안되고 전용면적 25.7평(생계비는 18.5평)이하의 주택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인 사람이라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군인·교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개인에게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대출가능한 영업자금은 조건이 까다로운데 △실업급여를 받고있거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3년이상 근무한 실직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로 관련 분야의 창업을 위해 2주이상 창업훈련을 받은 경우들 중 한가지에 해당되야 한다.

■준비서류/영업자금은 사업계획서 필요

대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전세계약서, 재산세과세증명서(미납자는 미과세자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심사위원회의 별도승인을 받아야하는 생업·영업자금 신청자는 자금집행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내야한다. 이밖에 의료비는 의료비청구서도 준비해야하는 등 대출항목별로 필요서류가 추가된다.

■대출절차/공단에 신청,6개 은행서 대출

우선 가까운 공단의 지사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는 금융기관 등을 적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낸다. 대출 금융기관은 농협, 조흥·상업·주택·국민·평화은행 등 6곳이다. 공단은 서류심사를 거쳐 1∼2주 뒤에 우편으로 대출적격여부 및 대출은행을 통보해준다. 신청자는 보증서류와 대출적격통보서를 들고 해당 은행을 찾아가면 돈을 빌릴 수 있다.

■보증관계/500만원 이하는 보증인 1명

500만원 이하의 대출은 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나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중 1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500만∼1,000만원 이하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연 2만5,000원이상 내는 사람이나 연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사람중 1인의 보증이 요구된다. 1,000만원이 넘을 때는 은행여신규정에 따른 담보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공단측은 『실직자에게 누가 보증을 서주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공짜돈을 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인만큼 최소한의 담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주택자금을 같이 빌릴 수 있으나 합해서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특히 덩치가 큰 영업자금신청자는 다른 자금을 빌릴 수 없다.<이동국 기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본부 (02)6700­467∼8

서울 (02)564­3435

부산 (051)465­3437

대구 (053)355­2943

인천 (032)437­3435

광주 (062)522­3435

대전 (042)254­2943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