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미합의 쟁점에 대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를 열지 못했다. <관련기사 5면> 여야는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측 요구사항인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한시적 임명제 전환 및 연합공천 금지 등을 제외한 합의사항을 우선처리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심야의원총회에서 3시간 30분여에 걸쳐 잠정 합의의 수용여부를 논의한 끝에 재협상을 결정,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에앞서 여야는 광역의원은 972명에서 690명으로 줄이고 기초의원은 현재 4,541명에서 3,430명으로 감축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또 공직자 사퇴시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되 이번 선거에서는 개정법 공포후 3일 이내에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중 주민등록상 90일 이상 거주를 60일로 단축하되 공직자 사퇴시한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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