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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이 키운 ‘換亂 블랙홀’/綜金 기준 안돼도 허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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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이 키운 ‘換亂 블랙홀’/綜金 기준 안돼도 허가하고

입력
199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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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단기 차입 제한은 풀고…/과당 경쟁따라 수익 줄자/해외로 진출 겁없는 투기/위기 닥치자 ‘달러먹는 공룡’문민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종합금융사(종금) 인허가비리부터 시작된 이유는 간단하다. 종금사 무더기 인허가가 결국은 환란(換亂)의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투자금융회사(투금 혹은 단자사)들의 종금전환은 문민정부 이전부터 논의됐다. 6공말기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 투금사들의 종금전환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방투금사의 종금전환은 기존종금사나 투신 리스사들과의 과당경쟁을 유발, 금융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춤거렸다. 특혜시비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투금사들의 기업어음(CP)할인업무가 점점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던 반면 기존 6개 종금사들은 외환 리스 등 업무를 통해 평균 1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던 때였다. 때문에 투금사로선 종금업무를 따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세계화를 내걸고 출범한 문민정부는 93년 신경제5개년 계획을 통해 투금사들의 종금전환방침을 확정했다. 당시 마련한 종금전환대상 투금사의 기준은 ▲자기자본 400억원이상(부실자산 공제시 자기자본 300억원), ▲조세포탈 및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94년 9개 지방투금사들이 먼저 종금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2년뒤인 96년에는 이 기준도 없어졌고 모든 투금사들이 종금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특히 덕산그룹 부도로 파산상태에 처해 신용관리기금의 관리를 받던 청솔종금(당시 충북투금)과 부실정도가 심했던 울산 신세계 등 3개사도 「당분간 투금업무만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전환이 허용됐다. 당장 업계내외에서 정치권과 관계에 대한 로비설과 정치자금수수설이 나돌았다. 한때 종금사에 대해 외환업무를 엄격히 규제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단기자금의 차입제한마저 풀어버렸다. 정치권을 등에 업은 업계의 로비가 작용했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좁은 국내시장에 30개 종금사가 북적거리게 되면서 과당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자 종금사들은 앞다퉈 해외로 진출했다. 불과 1∼2년만에 20년간 영업해온 기존종금사들보다 많은 외화자산(외화차입)을 갖춘 겁없는 전환종금사들이 늘어갔다. 싼이자를 주고 해외 단기자금을 얻어다 수익성이 좋은 국내 장기대출로 운용하는 모험이 계속됐다. 또 해외에서 고위험펀드의 고리(高利)를 노리는 투기마저 서슴지 않았다. 무분별한 인허가가 외환위기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한은이 종금사들의 외화부도를 막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달러를 퍼주면서 환란은 가속이 붙었던 것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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