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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前 사퇴’ 이번 선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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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前 사퇴’ 이번 선거 적용

입력
199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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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총무 심야회동… 선거법 오늘 최종 절충여야는 14일 밤 3당 총무접촉을 갖고 통합선거법 개정의 미합의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 총무들은 이날 심야회동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선거법개정에 반영하고 미합의 쟁점은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선거법개정 시한인 15일 최종 절충을 시도,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사퇴시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 이번 선거부터 적용키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선출제를 유지하는 한편 연합공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않기로 의견을 모을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은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허용 ▲광역·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 유지 ▲의원정수의 3분의1 정도 감축 ▲기초의원의 정당공천배제 ▲경조사때 2만원 미만의 경조품을 제외한 일체의 기부행위금지 ▲합동연설회 및 옥외 정당연설회 1회 허용 등이다.

여야는 그러나 당론수렴과정을 남겨놓고있어 선거법개정협상이 막판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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