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경영권 보전위해 법정관리 대신… 결과 주목법원으로부터 화의기각결정을 받은 뉴코아그룹이 법정관리 대신 사적(私的)화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법정관리신청후 오너의 경영권박탈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으로 화의의 길이 봉쇄된 대기업의 경영권 보전을 위한 첫 대응사례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뉴코아그룹 관계자는 14일 『화의기각후 그룹의 장래진로와 관련해 법정관리신청 대신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적화의를 검토중』이라며 『상거래채권단과 동의가 이뤄지는대로 채권은행단에 이를 공식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코아측은 사적화의 성사를 위해 전국 6개지역 4,600가구의 임대아파트와 각종 유통점포 및 부대시설내 직영매장등 가능한 담보를 총동원, 소액 상거래채권단에게 대물변제 또는 무상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뉴코아측은 또 소액 상거래채권단이 동의할 경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채권금융기관들은 사적화의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도 여신규모 2,500억원이상 대기업 화의의 기각방침을 밝히면서 가급적 법정관리나 사적화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러나 『뉴코아측으로부터 아직 어떤 제의도 받은 바 없지만 법원이 기각한 화의를 기각했는데 사적화의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해 뉴코아의 사적화의추진은 난항이 예상된다.
◎사적화의란/채무이행 1대 1로 계약/채권자 모두 동의 받아야
법원이 채권자 75%이상의 동의를 받아 화의개시결정을 내리는 법적화의와는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1대1로 채권채무이행계약을 체결하는 것. 강제력이 배제되기 때문에 경영권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일일히 동의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성사가능성이 희박하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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