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채인수·증자 참여 10조 지원/부동산稅 면제… ‘공은 이제 기업으로’정부가 전방위적인 기업구조개혁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구조조정 촉진방안의 핵심은 기업 체질 개선에 필수적인 「부동산 매각」과 「자금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외 자금을 끌어들여 10조원이상의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한 다음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들에게 출자 회사채인수 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명경영 및 자구노력에 나설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풀어」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성업공사가 올해말까지 기업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게 될 20조원외에 토지공사가 추가로 채권을 발행, 3조원 어치의 부동산을 매입토록 했다.
또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파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사는 쪽이 5년내에 되팔 경우에도 양도세를 50% 면제해 줘 수요자들의 부담도 크게 줄였다. 그 뿐 아니라 성업공사 등을 통해 담보부동산을 근거로 자산담보부사채(ABS)를 발행,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신탁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성업공사내에 부동산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입체적인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대 그룹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려는 부동산규모가 3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원책이 성공할 경우 상당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외부요인에만 미룰 수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대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동산경기가 바닥세로 떨어져 있고, 증시침체와 기업신용도 하락으로 부동산매각과 직접자금 조달이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고심끝에 「특혜성」 지원책을 내놓은 만큼 구조개혁의 책임은 이제 기업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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