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예금자들에게 연체료를 「탕감」해주는 은행 서비스가 등장했다. 대동은행은 5월31일까지 빌린 돈을 갚을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예를들어 1억원을 이 은행에서 빌려 대출마감이 지난 뒤 3개월 동안 갚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체료를 포함하여 신탁계정 연리 25%이자를 적용하면 62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 기간에 빌린 돈을 갚게 되면 대출 약정금리 17.5%만 적용(437만원)하므로 187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대동은행 관계자는 『대출금을 수월하게 갚도록 해 부실채권을 줄이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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