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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미만 경조품 허용/與野 선거법 합의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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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미만 경조품 허용/與野 선거법 합의 번복

입력
199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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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경조사때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키로 한 3당 선거법개정소위의 합의를 번복, 현금이 아닌 2만원 미만의 경조품은 허용키로 했으며 기초의원 선거구를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기초자치단제장 임명제및 연합공천 금지 문제등에서 절충에 실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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