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업 첨단업종공장의 신·증설과 이전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대학 및 첨단산업 관련대학 신설과 외국인의 대학 설립 등을 전면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의 제조업 투자부진과 생산기반 약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최근 경기도로부터 대기업공장 신·증설허용 등 10건의 규제완화를 건의받고 이중 실천가능한 5개분야를 선정, 건교부 등 해당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한 5개 분야는 ▲대기업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 ▲공장건축 총량규제 ▲특정 대학신설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공업용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등이다.
정부는 또 교육대학 및 첨단학과 관련대학의 신설 및 증원 여부를 수도권 정비위원회가 심사하던 방식을 고쳐, 교육부가 심의를 대신하거나 전면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광지조성사업을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하거나 심의대상을 현행 6만㎡에서 30만㎡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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