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을 대기발령한 것은 적법하나 복도를 대기발령 장소로 한 것은 인격침해이므로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 부장판사)는 12일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를 거부해 복도로 대기발령당한 F생명보험(주) 남부영업소장 박모(경기 의왕시 삼동)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대기발령조치는 부당한 노동행위가 아니지만 대기발령장소를 복도로 한 것은 명백한 인격침해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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