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중순부터 우체국, 은행 등에서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차권을 판매하게 된다. 또 고속버스가 기·종점 인근의 시·군에도 정차할 수 있다.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운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버스면허 최저기준 대수를 현행 70대에서 40대로 완화, 시내버스 운송업체간 인수합병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승객이 평상시보다 적은 공휴일과 방학기간 등에는 버스를 30%(현행 10%)까지 감축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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