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10년 55세 이상’ 조기연금 혜택보건복지부는 1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기금 1조원을 활용, 실직한 연금 가입자들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3면>관련기사>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규정상 실직후 1년이 지나야 국민연금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가 다급한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입기간을 현재 20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낮춰 55세이상 실직자들이 앞당겨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나 담보없이 연리 11.4%, 2년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5월 하순께부터 대출되며 실직자 조기연금은 국민연금법 개정시 반영,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노동부 주관의 공공근로사업과는 별도로 확보한 특별취로사업 예산 1,082억원을 투입,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장애인·독거노인 돌보기등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날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시설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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