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구쓰레기 방지위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계획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할때 붙박이장 설치를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10일 잦은 이사와 가구유행의 변화로 장롱, 옷장 등 대형가구가 내구연한 전에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때 붙박이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현재 일반옵션제인 붙박이장을 입주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않는한 시공해야하는 마이너스옵션제로 바꾸고 다음 단계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붙박이장 설치를 의무화한뒤 이어 일정 평형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붙박이장의 크기는 안방 장롱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 0.3∼0.7평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붙박이장 설치 의무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폐기되는 대형가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에서 중고장롱을 적정가로 보상해 주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재 250만원 내외인 붙박이장 가격도 업체간의 경쟁과 대량생산을 통해 100만원대로 내리도록 지도키로 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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