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학습지를 판매한 뒤 가정을 방문해 지도하거나 전화·컴퓨터통신 등으로 지도하는 과외교습행위에 대해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불법과외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고액 학습지 방문지도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뤄져 왔지만 보통 한달에 2만∼3만원인 유아·초등학생의 저가 학습지 방문지도는 묵인돼 왔고 이로 인해 회원이 100만명이 넘는 대형 학습지업체가 등장할 정도로 학습지 방문지도가 성행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방침에 따라 이들 업체는 단순히 학습지를 판매하고 우편 등을 통해 채점과 학습지도를 하는 형태로 운영방식을 바꿀 수 밖에 없어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방문지도교사들의 실직사태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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