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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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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확대 지시

입력
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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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흑색선전과 금권선거가 횡행하지 못하게 강력히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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