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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 VTR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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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 VTR 녹화

입력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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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 따른 진술 번복 방지어린이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는 앞으로 검찰 조사시 피해자 진술조사 장면이 VTR로 모두 녹화된다. 또 검찰 조사 및 법정 증언도 1회에 그치며, 필요할 경우 법정증언은 판사실에서 하게 된다.

서울고검(김상수·金相洙 고검장)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성폭력사범 수사·공판지침을 산하 지검 및 지청에 하달, 시행토록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법원에 계류중인 성폭력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 어린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회유, 협박 등으로 진술을 번복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또 어린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 대비해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의무적으로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은 뒤 상담일지 사본을 제출토록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를 재소환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는 피고인과 방청객이 없는 판사실 등에서 심리를 진행토록 법원과 협의키로 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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