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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감면/구조조정 위해 9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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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감면/구조조정 위해 99년까지

입력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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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8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업무용·비업무용 구분없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재경부는 그러나 부동산의 업무용·비업무용 구분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폐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한정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조치를 비업무용까지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지난번 세법개정시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번 혜택을 99년말까지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위해 99년말까지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 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기업은 양도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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