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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의정부 비리 판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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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의정부 비리 판사 사표

입력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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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원 재직 당시 금품수수로 물의를 빚은 전주지법 서모(37)판사가 8일 사표를 냈다. 서판사는 95년부터 올초까지 의정부지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변호사들로부터 2,200만원의 돈을 빌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7일 10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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