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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해직교사 18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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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해직교사 18년만에 무죄

입력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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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직됐던 고교 교사가 18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80년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던 이상호(李相浩·47·국민회의 교육특위 부위원장)피고인에 대한 계엄법 위반죄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12·12군사반란으로 국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데 대해 피고인이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으로서 대항한 것은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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