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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산업단지 조성 가능/토지 개발공급·임대업 내달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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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산업단지 조성 가능/토지 개발공급·임대업 내달 전면허용

입력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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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등을 조성해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토지개발공급업과 토지임대업을 5월부터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7일 외화유입을 촉진해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부터 토지개발공급업과 토지임대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조성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벌여 분양이나 판매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개발한 단지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토지개발공급업은 93년에 일반인에게도 허용됐으나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토지투기 발생 등을 우려, 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이 사실상 독점해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정부와 공공기관만 시행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도 하반기중에 외국인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 일반인도 부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김세찬(金世燦) 토지국장은 『이번 개방으로 부동산시장이 완전개방됐다』며 『많은 외화가 유입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선진외국의 부동산개발기술이 도입돼 국내부동산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업과 분양업을 1일 개방했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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