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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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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완화

입력
199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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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유예기간 2년으로 연장·업무用 인정 확대 등 개선안 마련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목장업 산림업 부동산임대업용 토지도 업무용토지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이른 시일내 시행키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6일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취득세를 중과(일반세율의 7.5%)해 왔으나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목장업 산림업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 매매업용 토지는 주업이 아닌 경우 모두 비업무용으로 간주해 중과세했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하고는 정관등에 의한 목적사업일 경우 모두 업무용 토지로 인정한다.

특히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인정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토지에는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 ▲경영합리화를 위해 분할·합병 또는 양수·양도하는 토지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토지 ▲법령 또는 사업인허가 조건에 따라 의무 확보토록 돼있는 면적의 1.5배 이내의 토지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발생한 잔여토지중 사업면적 5% 이내의 자투리 땅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시장업, 석유류판매업 법인이 백화점 또는 주유소시설을 임대한 경우에도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키로 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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