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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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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제재

입력
199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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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교체요구… 2부종목엔 우려법인 지정”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증권거래소는 2일 앞으로 부적격자를 사외이사(또는 감사)로 선임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교체를 요구하고, 2부 종목의 경우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우려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월 주총법인 가운데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선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555개 12월 결산 상장사가 최근 정기주총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선임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적격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우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가 선임한 사외이사 667명중 전직 임직원이나 전직 계열사 임직원 등 관계인은 18.1%인 12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소는 관계인을 사외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경우 이들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이사회 운용규정을 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외이사의 직업별로는 경영인이 241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수 21.3% ▲변호사 12.1% ▲회계사 8.5% ▲연구원 2.5% ▲공무원 1.9% ▲세무사 1.8% ▲언론사회단체 인사 1.5% 등의 순이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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