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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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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입력
199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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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토의 3.3%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78년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실상 폐지돼 농지와 택지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를 사전거래허가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침체된 부동산경기와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510㎢(전국토의 2.5%)를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20일부터 허가구역에서 전면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시·도지사가 지정한 751㎢(0.8%)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해제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허가구역은 경기 797.4㎢, 강원 464.88㎢, 충남 451.74㎢, 경남 355.25㎢ 등이며 이 가운데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강원의 폐광 종합개발지역과 전남 무안국제공항건설지역, 진주의 대학촌 개발 지역 등도 포함되어 있다.

건교부는 해제지역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전산망을 통해 지가 및 거래동향을 관찰하고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단속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려면 수도권과 제주의 경우 지금은 모든 가구원이 농지가 있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살아야 하나 앞으로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만 증명받으면 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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