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교육용 기본재산 확보 못해… 3곳은 인가 취소학교법인만 설립해놓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법인에 대해 무더기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5일 법인설립후 수익용기본재산과 교육용기본재산 확보 등 각종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58개 대학법인에 대해 인가취소 정원감축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특히 기본재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K학원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정부가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55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행촉구와 함께 대학설립신청시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96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토록 한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법인은 대학 46개, 대학원대학 24개 등 모두 70개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법인설립후 3개월 이내 기본재산 확보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법인설립심사시 재정능력 등의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법인설립후 각종 조건을 이행하지않아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무자격 법인이 난립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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