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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회계장부 열람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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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회계장부 열람권 제한

입력
199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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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춘 주주라도 단순히 회사경영상태를 감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金亨泰 부장판사)는 5일 대표이사가 방만하고 자의적인 경영을 한다며 대주주 문모씨가 W콘크리트공업(주)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및 등사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주주의 알권리및 감시권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만한 구체적 사유가 발생하거나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보호된다』며『피고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자산을 처분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모든 회계장부의 열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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