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제190회 임시국회 폐회일인 4일 국회에서 통합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5일 총무회담등을 속개, 절충을 계속한뒤 8일 하루 회기로 제191회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이를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에앞서 4일 총무회담등을 통해 기초 및 광역단체장이 임기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및 다른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여야는 또 지방선거 입후보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이번에 한해 「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까지를 사퇴시한으로 본다」는 예외조항을 부칙에 삽입, 소급적용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기초자치 단체장 임명제및 정당간 연합공천 허용 문제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제190회 임시국회는 자동폐회됐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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