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선거법 개정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폐회일(4일)을 하루 앞둔 3일 밤, 비공식 총무회담 및 국회 행정자치위의 선거법 개정소위를 잇달아 열어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미합의 쟁점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요구한 한나라당측이 강경으로 선회하면서 전체적인 협상의 틀이 흔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여야는 4일 총무회담 등을 속개,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나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여야는 협상과정에서 한때 야당의 요구사항인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와 여당의 요구인 정당간 연합공천 허용을 모두 철회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듯 했다. 그러나 야당이 막판에 강경으로 돌아선 데다 여당도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특별시 및 광역시산하 자치단체장에 한해서만 임명제를 실시하자는 변칙적인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협상 진전의 또 다른 장애물인 지방의원 정수 감축 및 소선거구제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방의원 정수를 상당부분 감축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야당의 중선거구제로의 변경 요구와 여당의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주장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다만 현행대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한편 기초의원에 한해서만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한 절충안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다.
공직사퇴 시한을 야당의 요구대로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느냐 여부도 미묘한 쟁점이다. 야당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자 요구의 강도를 부쩍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여야가 4일 협상에서도 타결에 실패하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귀국이후에나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이 경우 여야는 선관위가 제시한 물리적 최종 시한인 13일 이전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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