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주의 부실경영이 아니라 흑자도산등 외부요인에 의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사주가 그대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정관리신청자격 요건이 완화해 중소기업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정리사건 처리요령개정예규」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예규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계류중인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나산그룹 등 72개 기업(2월말 현재)과 이미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새 예규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지배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이 입증되지 않을 때는 경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예외없이 전량 소각했으나, 앞으로는 조사위원들의 조사나 검찰의 수사, 소액주주의 대표소송 등에 의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이 명확히 입증될 때만 보유주식의 3분의 2를 소각하도록 했다. 만일 지배주주의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경영권 박탈 여부를 결정한다.
또 법정관리 결정기준도 과거에는 공익성이나 갱생가능성을 중요시했으나 경제적 가치만을 따져 결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업등 사회적 파장이나, 채권은행 또는 정부의 부채 탕감, 추가 자금지원 여부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없는 기업도 회생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나 앞으로는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시키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법정관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자본금(발행주식 합계) 20억원, 자산 20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는 법정관리를 받아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을 경우 법정관리를 받아주기로 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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