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이 졸속이라는 지적(본보 1일자 31면)에 따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정해주(鄭海)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열어 공공근로사업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위원회는 우선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5,719억원 내에서 15만∼25만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내주중 임시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확정,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위원회는 논란이 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대상자를 ▲실업급여대상이 아니거나 지급기간이 끝난 사람 ▲노동부, 지자체 등에 구직등록을 한 뒤 3개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 ▲실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가계내의 주소득원, 31∼50세 실직자, 실직기간이 10개월이 넘지않는 사람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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