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달부터 취득 전면 허용키로/독도·홍도 등 생태계보전지역은 제외외국인들이 풍광이 수려한 남해안 섬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관광지로 개발하는 일이 5월께부터 가능해진다. 정부가 외국인의 섬 소유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부동산시장을 5월께부터 전면 개방하되 군사지역과 문화재보전지역, 섬지역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등 타 부처에서 『기왕 개방하려면 섬도 개방해야한다』고 강력 요청,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생태계보전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일부 섬에 대해서는 계속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키로 했다. 따라서 환경부의 「도서(島嶼)지역 생태계보전법」의 관할 섬인 독도 홍도등 일부 섬들은 계속 외국인이 살 수 없게 된다. 이외의 섬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섬의 절반이상을 살 수 없도록 제한했던 규정도 폐지, 통째로 섬 하나를 살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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