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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 금리분쟁/소비자 “고정금리 약정깨고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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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 금리분쟁/소비자 “고정금리 약정깨고 인상”

입력
1998.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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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약관따라 손실보전 차원”/공정위 “조사착수… 내달초 판정”주택할부금융사들과 이들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12만여명의 고객들간의 「국제통화기금(IMF) 금리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할부금융사들은 대출 고객들에게 연 12.75∼14.98%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겠다고 약정했지만 IMF 체제 이후 금리를 연 17.2∼25.0%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할부금융사들은 약관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 YMCA는 2일 「할부금융금리 중도인상에 대한 문제와 대책」이라는 공청회를 열고 『대한 성원 삼성 금호 동아 등 14개 주택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약정서를 검토한 결과, 이들 회사가 고정금리 형태로 대출이자를 정하고도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슈퍼조항」인양 합리화시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금리부담을 전가시켰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피해사례를 접수중인 YMCA측은 『이들 할부금융사의 약정서에 「1년6개월∼5년간 금리가 고정되고 그후 당시 금리에 따라 이자율을 변경하며 약정서 내용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우선해 적용됨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어 금융사들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은 위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할부금융사측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1항 1호(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에 따라 금리를 인상했고, 이러한 금리인상 계획을 올해초 고객들에게 서면으로 알려 고객들은 1개월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들 할부금융사는 『IMF 체제 이후 대출재원 조달이 어렵고 금리가 급상승해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출금리 인상은 이익증대가 아닌 손실보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YMCA측은 『금융사들의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고객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은행감독권은 제2 금융권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재정경제부는 회사재량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대출계약을 해지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맞서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27개 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약관 및 대출 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중』이라며 『5월초까지 할부금융사들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위법성을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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