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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性희롱 사건’ 기각/폴라 존스 제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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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性희롱 사건’ 기각/폴라 존스 제기 소송

입력
1998.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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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증거 불충분”【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성희롱사건을 담당해 온 미 아칸소주 연방지방법원의 수잔 웨버 라이트 판사는 1일 전 아칸소 주정부직원 폴라 존스가 제소한 성희롱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민사소송이라는 기록을 남긴 폴라 존스 사건은 3년10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사실상 일단락됐다.<관련기사 11면>

라이트 판사는 의견서에서 『원고인 존스측이 주장하고 있는 클린턴 당시 아칸소 주지사의 공격적 행동은 성희롱 사건의 기준에 못미치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폴라 존스는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이던 91년 5월 리틀록의 한 호텔방으로 끌어들여 오럴섹스를 요구하는등 성적으로 희롱했다』고 주장하면서 70만달러의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94년 5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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