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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에 5억 배상 판결/SBS 전속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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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에 5억 배상 판결/SBS 전속계약 위반

입력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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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1일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해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방송(SBS)이 탤런트 최진실(3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SBS에 5억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SBS와 전속기간중 타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사전양해 없이 출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BS는 94년과 96년 두차례에 걸쳐 최씨와 드라마 한회에 300만원씩 200회분의 전속출연계약을 했으나 최씨가 84차례만 출연한 뒤 지난해 2월 MBC 미니시리즈 「별은 내가슴에」에 출연하자 출연료 3억4,000여만원과 위약금 10억4,000여만원등 모두 13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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