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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 前 부회장 상대/우성건설 49억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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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 前 부회장 상대/우성건설 49억원 승소

입력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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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진권·金鎭權 부장판사)는 1일 법정관리중인 (주)우성건설 보전관리인 김시웅(金時雄)씨 등이 부도나기전 빌려 쓴 돈을 돌려달라며 전 부회장 최승진(崔勝軫)씨와 최씨 일가족 5명을 상대로 낸 가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최씨등은 우성측에 49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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