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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기자협회 상대 3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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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기자협회 상대 3억 손배訴

입력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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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柳根一) 조선일보사 논설주간은 1일 한국기자협회 남영진(南永振) 전 회장과 기자협회보 편집인, 취재기자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기자협회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류씨는 고소장에서 『남회장 등이 3월30일자 기자협회보에 「조선일보 사주가 14대 대선과정에서 본인에게 당시 김영삼(金泳三)후보의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라고 회유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허위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또 MBC­TV 「PD수첩」 제작진의 취재과정에서 이 방송국 모간부에게 본인이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기자협회보의 보도에 대해서도 『MBC 간부나 직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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