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들 불리하지 않게 후보도 똑같이 주례금지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에 진행되고 있는 통합 선거법 개정 협상이 옆길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난달 31일 각종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적으로 주례를 설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현역 의원 위주의 발상으로 입법을 시도하려는 「의원 이기주의」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여권이 당초 제시한 안은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일전 180일, 즉 6개월 정도만 주례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선거법 개정 소위가 구성돼 여야간 협상이 시작되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역 의원들은 4년동안의 임기내내 각종 경조사비 기부는 물론 주례행위도 못하도록 돼 있는 데 잠재적인 경쟁자인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6개월동안만 금지토록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야는 이같은 현역 의원들의 「불리(不利)」를 시정하겠다며 금지기간을 1년, 2년으로 늘리더니 결국 후보 희망자도 현역 의원과 똑같이 4년간 경조사 기부 및 주례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간 협상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혁 한다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합동연설회」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잘 드러 났다. 여야는 협상초기엔 각 당이 세과시 차원에서 무리한 출혈을 해야 하는 합동연설회를 전면 폐지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및 자민련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이를 번복 했다. 또 여야는 관행대로 치러질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의정활동 보고서, 당원 단합대회, 당원교육 및 당직자대회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정치적」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소선거구 유지 및 중선거구 전환, 의원정수 및 선거구 재조정, 기초단체장 임명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태성 기자>고태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