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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좀더 본질적 개혁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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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좀더 본질적 개혁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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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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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의원등의 주례와 친족외의 경조사 부조금지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에 합의한 사실은 우리를 몇가지 상념에 젖게 한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원이 주례를 서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첫번째다. 다음으로 선거법개정 협상이 고작 주례나 부조문제등에 매달려야 하는가 하는 협상의 스케일에 관한 문제다.아직 해당분과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어 다소간의 손질 가능성 때문에 속단은 이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법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려는 법만능 의식구조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 현실감을 결여하면 사문화(死文化)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주례행위나 부조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주말만 되면 하루 3∼4차례, 일요일등 공휴일엔 심지어 7∼8차례의 결혼식 주례시간을 맞추기 위해 릴레이경주하듯 지역구 순회가 다반사였다. 자연히 의정활동이 소홀해지고 부조금이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었다. 우리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구조나 정경유착이 이런 토양아래서는 개선되기 어렵다.

하지만 의식개혁차원에서, 혹은 계도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법이란 잣대로 강제하려는 시도에도 문제가 있다. 벌써부터 「○○○의원 보좌관」으로 부조금봉투의 이름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봐도 이 법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정작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의원 머리수를 어떻게 줄이느냐는 것이다. 고비용구조개선의 핵심은 바로 의원정수 조정이다. 이런 본질적 문제는 제쳐둔채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개혁」을 호도하려 해서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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