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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담배·酒稅 올린다”/정부 세제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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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담배·酒稅 올린다”/정부 세제개편 방안

입력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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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줄이고 보유세 강화/교육·보험·의료비 등 특별공제 축소휘발유등 석유류와 담배, 술 등에 대한 세금이 증가하고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공제도 축소된다. 부동산 양도세등은 폐지 또는 완화되는 대신 보유세는 강화된다.

또한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의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무제가 도입되고 부동산 보유와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관련기사 10면>

정부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하·金相廈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내용을 토대로 세발심 산하 총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등 4개 분과 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연구 및 검토, 공청회를 거쳐 7월 임시국회때부터 분야별 세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담배 술 의료비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소비축소를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개념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부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직종간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에 허용되고 있는 특별공제를 축소하고 대신 근로자에 대한 일반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외환관리법의 사실상 폐지에 따른 국부의 해외유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해외에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외보유 금융자산 내역을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장기침체 상태에 빠져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대신 보유세를 중과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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