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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孫 중령 1년刑 선고/국방부 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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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孫 중령 1년刑 선고/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입력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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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1일 지난해 대선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과 관련,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손대희(孫大熙) 중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치관여죄와 무단이탈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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