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부실금융기관 정리·재벌구조조정 ‘악역’/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 겸임 통화량조절 ‘독립’4월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식발족하고 한국은행도 개정법률에 따라 재탄생한다. 금융·재벌개혁을 주도할 재경부와 한은, 금감위로 짜여진 새로운 「금융상부구조」가 짜여진 셈이다.
◇금감위
금융감독과 재벌구조조정의 「악역」을 담당할 실질적 기구. 금융업무의 인허가 검사 제재 부실금융기관정리 등 금융기관의 생사여부 결정과 관련된 칼날을 쥐고 있다.
금감위는 당장 ▲부실금융기관 정리 ▲재벌구조 조정 등 민감한 두가지 난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4월말까지 제출받아 2개월간 심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은행의 행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 또 은행과 재벌이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심사를 통해 재벌들의 부채축소 계열사매각 자산처분을 종용하게 된다. 따라서 금감위의 성패는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여부에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치금융, 권력사정기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한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의장도 재경부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바뀐다. 금통위원은 총재를 포함, 6명의 상근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부총재와 이사 등 기존 임원은 지위가 집행간부로 바뀐다.
금통의장을 한은총재가 겸임함에 따라 통화량조절 금리결정 정책성자금배정 특융지원 등을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예속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달라지지만 「인플레 억제」를 위한 중앙은행의 목소리를 얼만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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