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해도 구속”/未회수수표 액수많아도 회수가능땐 영장기각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전치 2∼3주의 가벼운 상해만 입혔더라도 구속된다. 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은 종전에는 미회수 수표액 5,000만원을 영장발부기준으로 삼았으나 최근의 경제불황을 감안, 미회수액이 많더라도 회수가능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서울지법(원장 윤재식·尹載植) 영장전담판사들은 31일 지난해초 개정형사소송법 시행이후 청구된 영장의 발부 및 기각 통계를 중심으로 「범죄유형별 구속영장 발부·기각 판단요인」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범죄유형별 영장발부 기준 29면>범죄유형별>
이 자료는 영장전담판사들이 1년여동안의 경험과 통계를 토대로 유형별 영장발부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어서 그동안 영장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이 빚어왔던 형평성 논쟁을 불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늘고있는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되며 2∼3년내에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도 구속을 면할 수 없다.
또 폭행범은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만으로 상해정도를 판단하던 것에서 상해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자료작성 실무를 담당한 서울지법 최중현(崔重賢) 영장전담판사는 『영장발부도 하나의 재판인 만큼 이 자료가 영장처리지침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기준을 명시한 것이어서 수사기관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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